제49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해당 신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자본금
나.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재원 조달방법
마.사용 시설ㆍ설비,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 개요
바.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사업 개시 예정일
아.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자.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차.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시설 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 수칙ㆍ교육ㆍ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탑승자 기록관리, 기상상태 현황 등)
3.사업시설 부지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공항, 비행장, 이착륙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