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법 제61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12>
1.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피해
가.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나.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법 제61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피해 구제 상담을 위한 국내 대표 전화번호
2.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별지 제37호서식의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