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12>
1.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피해
가.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나.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②법 제61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피해 구제 상담을 위한 국내 대표 전화번호
2.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③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별지 제37호서식의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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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4조의2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제64조의3 ·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제64조의4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제64조의5 ·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제64조의6 ·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