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운임 및 요금의 종류ㆍ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유(변경인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