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운항기간 동안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확보계획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편 노선에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 동안 운항을 추가(이하 "임시증편"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임시증편노선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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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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