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소형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連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양수인이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양도ㆍ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양도ㆍ양수의 사유
4.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ㆍ양수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