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외국인항공기수송력경우만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사업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7>
1.자본금
2.대표자 및 대표권의 제한
3.상호(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4.항공기 수 및 편명
5.항공기등록부호
6.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에는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 톤 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정기편의 운항 횟수 감편 또는 4주 미만 운항 중단(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8.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10.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 사항(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11.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해 착륙하는 비행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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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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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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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