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 (운송약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운송약관의 신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1.운송약관
2.운송약관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운송약관 변경사유(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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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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