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록관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며, 이때 각급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관 설치요청서를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기록관 설치 요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인력 및 시설·장
- 제7조 · 특수기록관조문 원문
다.② 특수기록관은 안보 관련 기록물 중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으로서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주로 생산하는 각급기관에 설치·운영하며, 설치가 필요한 각급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기록관 설치요청서를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특수기록관 설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전문인력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