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5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록물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으로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서 1. 신청사항(신청자 작성) (일자 : ) | (일자 : ) | (일자 : ) | (일자 : ) | (일자 : ) | (일자 : ) | (일자 : ) | 접 수 | 담당자 | 확 인 (일자 : ) | (일자 : ) | (일자 : ) | (일자 : ) | (일자 : ) |…
제6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