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5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록물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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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망으로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으로 기록물을 열람하려는 사람은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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