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9조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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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발단경위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훈령 또는 의견4.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5.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발단경위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훈령 또는 의견4. 관련 현황과 검토내용5.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②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한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의 생산 또는 접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생산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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