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1조 (기록물의 이관 시기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2조제3항,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기록물의 이관 시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기록물 이관 연장신청서를 전산으로 작성·제출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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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 련 번 호 | 분류번호 | 제 목 | 제 목 | 생산연도 | 이관희망 연 도 | 연기사유 | | | | | | | | | | | |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일 련…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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