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5조 (사진·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진·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사진·필름의 규격에 맞게 별표 11에 따른 사진·필름류 보존 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 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진·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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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광디스크 수록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광디스크 수록계획서 디스크번호 | 수록일자 | 수록량 | 전체파일크기 | 담당자 | 확인 | | | | | 분류번호 | 기 록 물 철 제 목 | 기 록 물 철 제 목 | 기 록 물 철 제 목 | 분 량 | 파일크기 | | | | | | | | | |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사진·필름류 보존봉투
분류번호표시 ③ ① [앞면] [뒷면] ② (중성지 150g‧㎡) 사진․필름크기별 봉투 규격 [ 단위 :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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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색인목록
【별지 제4호서식】 색 인 목 록 1.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 일 자 | 등록번호 | 제 목 | 보낸 기관 | 받은 기관 | 쪽표시 | 전자문서 여 부 | 비 고 | | | | | | | | | | | | | | | | 2. 도면․카드류 도 면․카 드 종 류 명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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