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 기간이 지난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과정을 거쳐 보존 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1. 생산부서의 의견 조회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3.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록물 평가 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 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 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1. 생산부서의 의견 조회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3.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4.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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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기록물 평가 심의서
【별지 제16호서식】 기록물 평가 심의서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기간만료일 | 처리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심의회 의견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 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기간만료일 | 처리 의견 | 사유 | 평가의견 | 사유 | 심의회 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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