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 기간이 지난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과정을 거쳐 보존 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한다.1. 생산부서의 의견 조회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특수)기록관 소속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3.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록물 평가 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록물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 매체만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보존 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 다음 각 호의 과정을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1. 생산부서의 의견 조회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3.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4.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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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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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