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1조 (보존 매체 수록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매체수록 통보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복제본 제작 또는 보존 매체 수록 목록과 현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2. 국가기록원장은 보존 매체 수록 목록 중 이중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에 대상 기록물의 송부 시기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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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보존매체 수록현황
【별지 제10호서식】 보존매체 수록현황 구 분 | 계 | 영 구 | 준영구 | 20년 | 10년 | 5년 총 계 | | | | | | 문 서(권) (대장포함) | | | | | | 카 드(매) | | | | | | 도 면(매) | | | | | | 시청각(점) | | | | | | 기 타 | | | | | | 보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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