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1조 (보존 매체 수록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물관리기관의 매체수록 통보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복제본 제작 또는 보존 매체 수록 목록과 현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2. 국가기록원장은 보존 매체 수록 목록 중 이중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에 대상 기록물의 송부 시기를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의 매체수록 통보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기관의 전년도 복제본 제작 또는 보존 매체 수록 목록과 현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한다.2. 국가기록원장은 보존 매체 수록 목록 중 이중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기록물관리기관에 대상 기록물의 송부 시기를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