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6조 (기록물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기록물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기록물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써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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