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6조 (기록물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기록물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기록물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써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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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기록물조사원 신분증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기록물조사원 신분증 6.0㎝ | | | | | | | | 6.0㎝ | | 사 진 (2㎝×3㎝) | 사 진 (2㎝×3㎝) | 사 진 (2㎝×3㎝) | 제 호 기록물조사원증 | 제 호 기록물조사원증 | 제 호 기록물조사원증 | 6.0㎝ | | | | | | | | 6.0㎝ |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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