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6조 (기록물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기록물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기록물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로써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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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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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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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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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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