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7조 (기록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 기록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을 정리해야 한다.
기록물의 정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다.1.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기록물을 추가로 등록한다.2. 등록정보와 실제 기록물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다.3. 접근권한, 공개여부, 비밀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수정한다.4.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기록물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누락된 기록물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한다.5.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등록정보상의 쪽수와 실제 기록물의 쪽수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한 후 기록물철 단위의 면 표시를 최종적으로 확정·표기한다.6. 기록물철을 보존 기간 책정 등의 보존 분류를 한 후 기록물철 등록부에 그 결과를 기입한다.7. 기록물철에 남아 있는 철침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8. 기록물철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과 실제 편철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색인목록을 전산출력의 색인목록으로 교체한다.9. 기록관리기준표에 누락되거나 변경된 단위과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부기능분류시스템에서 변경신청을 한다.10. 기록물철을 생산연도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 상자에 담는다. 이 경우 생산연도는 그 기록물철의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한다.11. 비치·활용이 종료된 카드류를 보존 봉투에 담아 이관할 수 있도록 편철·정리한다.12. 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2항제6호에 따른 기록물철별 보존 분류(보존 장소, 비치종결일 및 비치사유만 해당한다)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할 수 있다.
각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정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와 기록물 등록 대장 및 기록물철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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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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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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