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4조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10의 도면류 보존 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 맨 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해야 하며, 보존 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장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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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보존매체 수록현황
【별지 제10호서식】 보존매체 수록현황 구 분 | 계 | 영 구 | 준영구 | 20년 | 10년 | 5년 총 계 | | | | | | 문 서(권) (대장포함) | | | | | | 카 드(매) | | | | | | 도 면(매) | | | | | | 시청각(점) | | | | | | 기 타 | | | | | | 보존매체…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도면류 보존봉투
12 [ 단위 : cm ] ③손잡이 분류번호표시 85 ②덮개 85 20 120 ①고정고리 (보존용 판지 800g‧㎡ 이상, 두께 1mm 이상) [참조] ① 무명실이 부착된 고정고리 ② 중성용지 200g‧m2의 덮개 ③ 이동용 종이 손잡이 비고 : A4외 규격의 보존봉투는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색인목록
【별지 제4호서식】 색 인 목 록 1.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 일 자 | 등록번호 | 제 목 | 보낸 기관 | 받은 기관 | 쪽표시 | 전자문서 여 부 | 비 고 | | | | | | | | | | | | | | | | 2. 도면․카드류 도 면․카 드 종 류 명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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