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4조 (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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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10의 도면류 보존 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10의 도면류 보존 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 맨 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해야 하며, 보존 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장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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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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