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8조 (기록물 생산 현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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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 현황의 통보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 현황의 통보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시스템으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통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비밀기록물에 대한 생산 현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비밀기록물 생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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