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8조 (기록물 생산 현황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 생산 현황의 통보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시스템으로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장과 협의하여 통보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비밀기록물에 대한 생산 현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비밀기록물 생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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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기록물 생산현황
【별지 제5호서식】 기록물 생산현황 기 관 명 : 구 분 | 계 | 영 구 | 준영구 | 30년 | 10년 | 5년 | 3년 | 1년 총 계 | | | | | | | | 문 서(권) (대장포함) | | | | | | | | 카 드(매) | | | | | | | | 도 면(매) | | | | | | | | 시청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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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서식
【별지 제6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서식 1. 연도별 비밀기록 생산․재분류․보유현황 구분 | 구분 | 구분 | 문서류 | 문서류 | 문서류 | 도면․카드류 | 도면․카드류 | 도면․카드류 | 시청각류 | 시청각류 | 시청각류 | 간행물 | 간행물 | 간행물 구분 | 구분 | 구분 | 건수 | 건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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