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3조 (마이크로필름의 촬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촬영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할 때에는 촬영 시작 부분에 별표 17의 시작 표지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를 삽입하고, 그 마이크로필름 촬영계획서의 순서대로 기록물을 수록한 후 촬영이 끝나는 부분에 별표 17의 촬영 끝 표지를 넣어야 하며 마이크로필름의 컷(cut) 번호는 시작 표지부터 부여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마이크로필름과 그 보존 용기에는 별표 16의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은 촬영이 끝난 마이크로필름의 촬영 상태를 검사해야 하며, 촬영 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재촬영해야 한다.
⑤기록물이 수록된 마이크로필름의 원본은 시청각기록물 전용 서고에 보존하고, 열람 등에 사용하는 마이크로필름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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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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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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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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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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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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