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7조 (특수기록관)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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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각급 기관에서 장기간 보존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특성상 기록물을 각급 기관에서 장기간 보존한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수기록관은 안보 관련 기록물 중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으로서 공개가 제한된 기록물을 주로 생산하는 각급기관에 설치·운영하며, 설치가 필요한 각급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기록관 설치요청서를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 설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설치 요건을 검토하여 국가기록원과 협의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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