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 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한 후 이관 일정에 따라 관할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 상자에 넣은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이관 목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록물 중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 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해 중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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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이관목록
【별지 제7호서식】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수 량 | 기록물형태 | 비 고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건 수 | 쪽 수 | 기록물형태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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