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2조 (광디스크에 수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수록하는 광디스크는 한 번 입력 후에는 삭제·수정 또는 재수록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보존 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을 광디스크에 수록할 때에는 그 기록물을 우선 전산기의 기억장치에 입력하여 입력자료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한 후 광디스크로 옮겨 수록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광디스크로 옮겨 수록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광디스크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광디스크는 공개 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이 수록된 광디스크와 그 보존 용기에는 별표 16의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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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표지
1. 전면 또는 윗부분 | 1. 전면 또는 윗부분 | | | 2. 후면 또는 아랫부분 | 2. 후면 또는 아랫부분 | | | | | | | 제작번호 | | ↑ | | 2.5㎝ | | ↓ | | 관리번호 | | ↑ | 1.5㎝ | ↓ 제작일자 | | ↑ | | 2.5㎝ | | ↓ | | 보관위치 |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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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1 · 광디스크 수록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광디스크 수록계획서 디스크번호 | 수록일자 | 수록량 | 전체파일크기 | 담당자 | 확인 | | | | | 분류번호 | 기 록 물 철 제 목 | 기 록 물 철 제 목 | 기 록 물 철 제 목 | 분 량 | 파일크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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