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2조 (광디스크에 수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을 수록하는 광디스크는 한 번 입력 후에는 삭제·수정 또는 재수록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보존 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수록하는 광디스크는 한 번 입력 후에는 삭제·수정 또는 재수록을 할 수 없는 형태의 보존 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을 광디스크에 수록할 때에는 그 기록물을 우선 전산기의 기억장치에 입력하여 입력자료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한 후 광디스크로 옮겨 수록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광디스크로 옮겨 수록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광디스크 수록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광디스크는 공개 구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한 전자기록물이 수록된 광디스크와 그 보존 용기에는 별표 16의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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