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조 (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며, 이때 각급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관 설치요청서를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기록관 설치 요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설치요건을 검토하여 국가기록원과 협의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③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기관의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관할 상급기관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위탁관리하되, 해당 기관의 기록관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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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록관(특수기록관) 설치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특수기록관) 설치요청서 구 분 | 내 용 ㅇ 설치부서 | ㅇ 현실태 | ㅇ설치필요성 | ㅇ기록관 (특수기록관) 확보계획 | ※ 향후 인원, 시설, 장비 등 확보계획 ㅇ 기 타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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