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7조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보존 기록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해당 서고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 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에는 기록물관리담당자가 계속하여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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