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37조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보존 기록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서고 외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서고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면 해당 서고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해당 서고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열람은 그 기록물이 수록된 보존 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때에는 기록물관리담당자가 계속하여 참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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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 반출․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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