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2조 (일반문서의 편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집하여 발생 순서에 따라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해야 한다.
기록물을 편철할 때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4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는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물철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장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철해야 할 기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각 기록물철에는 같은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권호수만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에 활용 중인 일반문서는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넣어 관리한다.
처리가 완결된 일반문서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 6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7의 규격에 따른 보존 상자에 단위업무별로 넣어 관리한다.
제6항에 따른 보존 상자의 옆면에는 별표 8의 보존 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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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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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