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2조 (일반문서의 편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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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집하여 발생 순서에 따라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집하여 발생 순서에 따라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해야 한다.
②기록물을 편철할 때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4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는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물철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기록물철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그 기록물철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장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철해야 할 기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각 기록물철에는 같은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권호수만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⑤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 중이거나 업무에 활용 중인 일반문서는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넣어 관리한다.
⑥처리가 완결된 일반문서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 6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이나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7의 규격에 따른 보존 상자에 단위업무별로 넣어 관리한다.
⑦제6항에 따른 보존 상자의 옆면에는 별표 8의 보존 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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