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1조 (비밀기록물 생산 현황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 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관할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 중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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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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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