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61조 (비밀기록물 생산 현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국가기록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전년도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을 통보해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기록 생산 현황에 포함된 비밀기록물의 목록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해야 하며, 그 목록은 생산 후 3년이 지난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관할 (특수)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기록물 목록의 제목 중에 비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③(특수)기록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비밀기록물의 목록 중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매년 8월 31일까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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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서식
【별지 제6호서식】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서식 1. 연도별 비밀기록 생산․재분류․보유현황 구분 | 구분 | 구분 | 문서류 | 문서류 | 문서류 | 도면․카드류 | 도면․카드류 | 도면․카드류 | 시청각류 | 시청각류 | 시청각류 | 간행물 | 간행물 | 간행물 구분 | 구분 | 구분 | 건수 | 건수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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