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12조 (대통령 관련 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기관에서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2.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3.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기록물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처리과의 장은 그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록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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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대통령 기록물목록(A4 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대통령 기록물목록(A4 횡으로 작성) 일련번호 | 생산부서 | 생산일자 | 생산일자 | 기록물철명 | 기록물건명 | 문서(관리)번호 | 기록물형태 | 기록물형태 | 결재여부 | 수량 (쪽수) | 보존기간 | 공개여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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