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5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1. 일반 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한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국가기록원이나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비밀기록물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이관 목록과 함께 이관해야 하며, 이관받은 비밀기록물은 봉투의 접합부분에 별표 19의 봉인표지를 붙인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③특수기록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봉인 및 개봉 관련 사항을 별지 제18호 서식의 비밀기록물 봉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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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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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비밀기록물 이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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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비밀기록물 봉인대장
【별지 제18호서식】 비밀기록물 봉인대장 제 호 일련번호 (봉인번호) | 등록번호 | 처리일자 | 제 목 | 구 분 (개봉‧봉인) | 일 시 | 사 유 | 담당자 | 입회자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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