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9조 (살균·소독 등의 보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전체의 살균·소독은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③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pH 6.5 이하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탈산(脫酸) 처리를 할 수 있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살균·소독이나 탈산 처리 등 기록물의 보존 처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록물 보존 처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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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기록물 보존처리서
【별지 제14호서식】 기록물 보존처리서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담당자 | 담당자 | 확 인 | 확 인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 일자 : ) | 제 호 (처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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