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9조 (살균·소독 등의 보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다.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 전체의 살균·소독은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인 종이류 기록물 중 산성화 정도가 pH 6.5 이하인 기록물에 대해서는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탈산(脫酸) 처리를 할 수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살균·소독이나 탈산 처리 등 기록물의 보존 처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기록물 보존 처리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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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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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