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3조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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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카드류는 처리과에서 비치·활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드류는 처리과에서 비치·활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별표 9의 카드류 보존 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 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 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 각 보존 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 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해야 하며, 보존 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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