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3조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드류는 처리과에서 비치·활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별표 9의 카드류 보존 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 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 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 각 보존 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 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해야 하며, 보존 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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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기록물 반출·반입서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 반출․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 구 분 (반출‧반입) | 일 자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카드류 보존봉투
[단위 : cm] 1.5 분류번호표시 5 접착식 [앞면] [뒷면] 31 23 (중성지 200g‧㎡) 비고 : A4외 규격의 보존봉투는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색인목록
【별지 제4호서식】 색 인 목 록 1.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 일 자 | 등록번호 | 제 목 | 보낸 기관 | 받은 기관 | 쪽표시 | 전자문서 여 부 | 비 고 | | | | | | | | | | | | | | | | 2. 도면․카드류 도 면․카 드 종 류 명 분류번호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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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기록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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