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3조 (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 기록물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카드류는 처리과에서 비치·활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 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처리과에서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별표 9의 카드류 보존 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 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 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 각 보존 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 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해야 하며, 보존 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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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기록관리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국방 기록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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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