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고정자산의 취득조문 원문
    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관리전환된 자산4. 기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된 자산② 신규취득한 고정자산은 〈별지 제1호 서식〉 "고정자산관리상황부" 서식으로 1개월분을 일괄 작성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 고정자산 관리상황부 비치조문 원문
    ①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공별로작성하고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 전산출력하여 비치한다.② 고정자산관리상황부는 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불용처분 등 변동사유 발생시에 정리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정자산 대장 등의 작성조문 원문
    ①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신규취득한 모든 고정자산은 취득금액에 관계없이 교도작업특별회계 전산시스템으로 대장작성2. [별표 1]의 고정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불용처분조문 원문
    ① 취득가액 5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을 불용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용처분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고정자산은 당해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 한다.③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축산 운영 시 분개조문 원문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12. 돼지 등을 분만했을 경우에는 분만일지, 축산일지 등에 등재하고, 생산명령원부에 수량 및 사료비, 제경비 등의 내역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3. 닭ㆍ돼지 등의 부산물 처리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및 현금 과목ㅇ 대변 G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평가감 판매 시 분개조문 원문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료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가 10만원 이상의 재료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품목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재료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 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 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제품② 제1항의 규정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평가감 판매 시 분개조문 원문
    어야 한다.1.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 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제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입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료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평가감 판매 시 분개조문 원문
    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결정으로 평가감 처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평가감 처리된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품의 평가감 판매 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감가상각의 결정조문 원문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조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확정된 보류재산의 고정자산대장은 현행 고정자산대장을 보류재산대장으로 하여 이를 대용 사용하되, 별도의 보류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조문 원문
    산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2. 결산재무제표의 장부를 마감한 후 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의 부표로서 작업연표를 작성한다.3. 결산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별손익분석표를 작성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승급심사조문 원문
    ①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와 협의하여 매월 다음달 승급 적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작업성적 등급 사정신청서를 작성, 매월 말일까지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업훈련과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승급적격 여부를 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작업장려금 계산 및 고지조문 원문
    작업장려금은 제73조 내지 제76조에 의거 매월 계산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 대장에 등재한 후 전산 입력하고, 계산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장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 제93조 · 작업장려금 지급조문 원문
    ① 작업장려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석방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
    방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의 여백에 작업장려금 수령자 본인의 서명ㆍ무인을 받아야 한다.③ 소장은 다음 각호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예금의 관리조문 원문
    ① 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자명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입ㆍ지급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유지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수용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9조 · 작업장려금 지급조문 원문
    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탁할 금액은 지출원인행위하여 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본인의 작업장려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예탁관리 할 수 있다.
  • 제83조 · 예금의 관리조문 원문
    ① 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자명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입ㆍ지급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유지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수용자 개인별 예금통장은 관리공무원이 일괄하여 보관ㆍ관리
  • 제93조 · 작업장려금 지급조문 원문
    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의 여백에 작업장려금 수령자 본인의 서명ㆍ무인을 받아야 한다.③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전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신청서 등 제출조문 원문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심사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심사부 작성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부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하여야 한다.
  • 제91조 · 신청서 등 제출조문 원문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심사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신청서 등 제출조문 원문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심사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작업장려금 지급조문 원문
    법 제33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6.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작업장려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장담당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후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작업장려금 관리전환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이송 등으로 인하여 예금된 작업장려금을 다른 교정시설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작업장려금 관리전환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이송 등으로 인하여 예금된 작업장려금을 다른 교정시설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작업장려금 관리전환조문 원문
    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유류금의 처리조문 원문
    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알려줄 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③ 전2항의 유류금은 <별지 제21호 서식>의 유류금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지급 누락된 작업장려금의 처리조문 원문
    ① 수용자가 석방할 때에 지급이 누락된 작업장려금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지급누락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② 제1항의 누락금은 석방일로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최고하여야 하며, 수령하지 아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근로성적 결정조문 원문
    ① 삭제② 삭제③ 삭제④ 작업장담당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근로일과표를 작성하고 매월 말에 일괄하여 작업담당자를 통해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⑤ 삭제⑥ 삭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근로보상금 지급조문 원문
    ① 직업훈련과장은 근로보상금 계산월액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근로보상금대장에 개인별로 근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0조 · 근로보상금 지급조문 원문
    련과장은 근로보상금 계산월액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근로보상금대장에 개인별로 근로보상금액을 등재하고, 영치금과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영치금에 준하여 관리하며, 재소중 또는 출소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위로금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조위금은 <별지 제29호 서식> 의한 지급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위로금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조위금은 <별지 제29호 서식> 의한 지급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자의 진술서, 상처부분의 약도 및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0조 · 지급 대장 비치조문 원문
    위로금 및 조위금은 지급자 별로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위로금 및 조위금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