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고정자산의 취득조문 원문
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관리전환된 자산4. 기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된 자산② 신규취득한 고정자산은 〈별지 제1호 서식〉 "고정자산관리상황부" 서식으로 1개월분을 일괄 작성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 고정자산 관리상황부 비치조문 원문
①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공별로작성하고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 전산출력하여 비치한다.② 고정자산관리상황부는 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불용처분 등 변동사유 발생시에 정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