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4조 (작업장려금 관리전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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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수용자의 이송 등으로 인하여 예금된 작업장려금을 다른 교정시설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이송 등으로 인하여 예금된 작업장려금을 다른 교정시설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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