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4조 (작업장려금 관리전환)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의 이송 등으로 인하여 예금된 작업장려금을 다른 교정시설로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를 작성한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와 예금통장을 인계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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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보관용)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일 |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일 |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일 |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일 |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일 |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일 |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일 |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일 | 제 호 송부일자 년 월…
<별지 제19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인계서(발부용)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일 |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일 |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일 |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일 |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일 |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일 |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일 |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일 | 제 호 인계일자 년 월…
<별지 제20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영수증(회수용)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일 |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일 |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일 |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일 |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일 |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일 |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일 |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일 | 제 호 영수일자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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