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4조 (지급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위로금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조위금은 <별지 제29호 서식> 의한 지급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로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장해등급 판정이 기재된 진단서와 지급 받을 자의 진술서, 상처부분의 약도 및 참고인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위금 지급신청서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포함)와 참고인의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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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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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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