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1조 (승급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와 협의하여 매월 다음달 승급 적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작업성적 등급 사정신청서를 작성, 매월 말일까지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과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승급적격 여부를 교도관회의에 회부하고, 소장은 동 회의의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승급자를 결정한다.
③승급이 결정되면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장담당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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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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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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