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83조 (예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공무원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자명부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입ㆍ지급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 유지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수용자 개인별 예금통장은 관리공무원이 일괄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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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작업장려금 예금자 명부
<별지 제12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자 명부 수용자 번 호 | 성 명 | 죄 명 | 형명·형기 (형기종료일) | 예 금 의 종 류 | 통 장 계좌번호 | 통 장 개설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 ①수용자 번 호 | | ②성 명 | | ③생년월일 | ④입소일 | | ⑤죄 명 | | ⑥형명형기 | 년 ⑦형 기 기산일 | | ⑧작 업 지정일 | | ⑨형 기 종료일 | ⑩년월일 | ⑪내 용 | ⑫작업장려금 | ⑫작업장려금 | ⑫작업장려금 | ⑬비 고 ⑩년월일 | ⑪내 용…
제8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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