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2조 (평가감 판매 시 분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작 후 1년 이상 판매되지 않았거나 제작 후 1년 이내라도 제품의 하자 또는 현재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 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 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제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입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료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가 10만원 이상의 재료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품목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재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결정으로 평가감 처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감 처리된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품의 평가감 판매 시가. 외상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나. 현금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ㅇ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2. 재료의 평가감 판매 시가. 외상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구입가)나. 현금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구입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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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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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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