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2조 (평가감 판매 시 분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작 후 1년 이상 판매되지 않았거나 제작 후 1년 이내라도 제품의 하자 또는 현재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 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 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분 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입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료의 경우에는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재평가하여 평가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단가 10만원 이상의 재료2. 단가에 관계없이 동종품목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재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의 결정으로 평가감 처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평가감 처리된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품의 평가감 판매 시가. 외상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나. 현금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ㅇ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2. 재료의 평가감 판매 시가. 외상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구입가)나. 현금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L 손실계정 평가감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구입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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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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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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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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