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20조 (지급 대장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로금 및 조위금은 지급자 별로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위로금 및 조위금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그 지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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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0 · 위로금(조위금) 대장
<별지 제30호 서식> 위로금(조위금) 대장 | 위로금(조위금) 대장 | 위로금(조위금) 대장 | 계 | 과 장 | 소 장 위로금(조위금) 대장 | 위로금(조위금) 대장 | 위로금(조위금) 대장 | | | 수용자 번호 | | 생년월일 | | | 성 명 | ( 한 자 ) | 주 소 | | | 지급년월일 | | 지 급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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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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