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 소관 법무부 · 총 1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02-14 · 시행 2024-02-14 · 조문 1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조 (30개)
제20조 ~ 제47조 (30개)
제20조 전표의 증명력제21조 입금 및 출금의 전표제22조 대체의 전표제23조 장부 등의 작성 및 편철보존제24조 거래의 기장 방법제25조 세출예산 재배정 시 분개제26조 월별세부자금 수령 시 분개제27조 물품 구입 및 대금 지불 시 분개제28조 물품 등의 무상취득 시 분개제29조 제경비의 채무 확정 시 분개제3조 정 의제30조 재고자산의 출고 시 정리제31조 제품 완성 시 분개제32조 제품 완성 후 재료 등의 정리 시 분개제33조 수입징수 결의 및 수납 시 분개제34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시 분개제35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 시 분개제36조 작업장려금 지급 및 이송 시 분개제37조 조ㆍ위로금 지급 시 정리제38조 기관간 관리전환 시 분개제39조 대체사용의 특례제4조 고정자산의 취득제40조 축산 운영 시 분개제41조 교도작업제품전시관 운영 시 분개제42조 평가감 판매 시 분개제43조 불용결정 시 분개제44조 변상 시 분개제45조 재료 등의 재수입 시 분개제46조 저장품을 가공하여 다시 저장품으로 사용 시 분개제47조 정부보관 유가증권의 국가귀속 정리
제48조 ~ 제74조 (30개)
제48조 자영공사 시 수용자 공임 정리제49조 수형자 직업훈련 제품실습의 제작명령과 처리제5조 고정자산의 분류제50조 결산증명제51조 재물조사제52조 감가상각의 결정제53조 원가계산상의 작업용 비품 및 제경비의 구분제54조 내부대체 각 소 과목의 대체정리제55조 장부의 마감제56조 전표의 오류정정제57조 감가상각의 손실처리 시 분개제58조 수입금 본부대체 시 분개제59조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제6조 자산의 취득구분에 따른 관리방법제60조 재료의 장부마감제61조 다음해 장부에의 이월제62조 작업장려금 지급제63조 적용범위제64조 작업장려금의 종류제65조 작업구분제66조 작업성적제67조 등급편입제68조 승급제69조 승급 및 강급 계산제7조 고정자산 대장 등의 작성제70조 특별승급 및 강급제71조 승급심사제72조 취업기간 계산제73조 기본계산제74조 증감계산
제75조 ~ 제97조 (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