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3조 (작업장려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작업장려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석방할 때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은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작업장려금 지급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계산액대장 및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의 여백에 작업장려금 수령자 본인의 서명ㆍ무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석방전이라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를 위하여 필요할 때2. 자기 작업용구를 구입하고자 할 때3. 벌금 납부 또는 범죄피해 배상을 원할 때4. 본인의 치료비 및 약품 구입을 원할 때5.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등록된 법인에 기부를 원할 때6.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작업장려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장려금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장담당자는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후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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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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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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