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조 (고정자산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한다.1.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자산2. 당해기관 교도작업에서 생산한 자산3. 일반회계 등 타회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관리전환된 자산4. 기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된 자산
②신규취득한 고정자산은 〈별지 제1호 서식〉 "고정자산관리상황부" 서식으로 1개월분을 일괄 작성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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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정자산관리상황부
〈별지 제1호 서식〉 고정자산관리상황부 기관명 : 공별 | 계정 과목 | 분류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취득 일자 | 내용 연수 | 감가 상각액 | 감가 누계액 | 감가상각 종료년도 | 현재 가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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