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조 (고정자산의 취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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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한다.1.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자산2. 당해기관 교도작업에서 생산한 자산3. 일반회계 등 타회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관리전환된 자산4. 기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된 자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한다.1.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자산2. 당해기관 교도작업에서 생산한 자산3. 일반회계 등 타회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 무상으로 관리전환된 자산4. 기타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 의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으로 된 자산
②신규취득한 고정자산은 〈별지 제1호 서식〉 "고정자산관리상황부" 서식으로 1개월분을 일괄 작성하여 익월 15일 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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