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2조 (감가상각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의 처리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감가상각을 완료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조서는 신빙성이 있는 관계기관이나 사계전문가의 조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조서를 작성하되, 각 과장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가격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조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확정된 보류재산의 고정자산대장은 현행 고정자산대장을 보류재산대장으로 하여 이를 대용 사용하되, 별도의 보류재산대장 보유함을 만들어 보관 정리하고 분류방법과 취급요령은 고정자산대장 취급에 준한다.
⑦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정자산은 고정자산대장의 현재가격으로 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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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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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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