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2조 (감가상각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의 처리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하고 감가상각을 완료한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조서는 신빙성이 있는 관계기관이나 사계전문가의 조서를 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조서를 작성하되, 각 과장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가격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조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확정된 보류재산의 고정자산대장은 현행 고정자산대장을 보류재산대장으로 하여 이를 대용 사용하되, 별도의 보류재산대장 보유함을 만들어 보관 정리하고 분류방법과 취급요령은 고정자산대장 취급에 준한다.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정자산은 고정자산대장의 현재가격으로 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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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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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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