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59조 (결산 재무제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산관서의 장은 12월 31일 현재의 장부를 마감한 후 다음 각호에 의해 작성한 결산 재무제표 첨부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1. 다음해 이월잔액시산표 및 기초잔액시산표,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 결산명세서 등의 작성은 교정행정시스템 전산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2. 결산재무제표의 장부를 마감한 후 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의 부표로서 작업연표를 작성한다.3. 결산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별손익분석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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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공별손익분석표
<별지 제9호 서식> 공 별 손 익 분 석 표 년 월 일 ~ 년 월 일 공 별 | 총괄,직영ㆍ위탁ㆍ노무총괄 각 공별, 잡수입 등 | 업 종 별 | 직영, 위탁, 노무, 개방지역작업장, 잡수입 등 | 직영, 위탁, 노무, 개방지역작업장, 잡수입 등 | 성공액 대비 금년도 성공액 | 원 | 원 | 원 | 원 | 10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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