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1조 (신청서 등 제출)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심사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와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교도소(구치소) 분류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인) 참 조 특 별 작 업 장 려 금 신 청 서 | ○○교도소(구치소) 분류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인) 참 조 특 별 작 업 장 려 금 신 청 서 주 소 | 성 명 (남 · 여) | 생년월일 (만 세) 죄 명…
<별지 제15호 서식>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부 수 용 자 번 호 | 성 명 | 죄 명 | 형 명 형 기 | 집 행 기 간 | 취 업 기 간 | 기 능 자 격 | 일반작업장려금 계산액 | 특별작업장려금 신청액 | □ 결정사항 위원장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제16호 서식>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표 성 명 | | | 생 년 월 일 | 죄 명 | | | 범 수 | 형 명 형 기 | | | | 기 산 일 | | | 종 료 일 | 집 행 기 간 | | | | 취 업 기 간 | | | | 징 벌 관 계 | | | | 작업등급 | 작업등급 | | | 자격취득 및 수상경력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