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6조 (지급 누락된 작업장려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석방할 때에 지급이 누락된 작업장려금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장려금지급누락자명부에 등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제1항의 누락금은 석방일로부터 1월 이내에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최고하여야 하며,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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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작업장려금 지급누락자명부
<별지 제22호 서식> 작업장려금 지급누락자명부 ① 소 장 | ② 출 납 공무원 | ③ 취급자 | ④ 년월일 | ⑤ 금 액 | ⑥ 사 유 | ⑦ 수용자 번 호 | ⑧ 성 명 | ⑨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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