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79조 (작업장려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과장은 매월 수용자 작업장려금을 계산고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탁할 금액은 지출원인행위하여 지출관에게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본인의 작업장려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예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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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작업장려금 예금관리대장 ①수용자 번 호 | | ②성 명 | | ③생년월일 | ④입소일 | | ⑤죄 명 | | ⑥형명형기 | 년 ⑦형 기 기산일 | | ⑧작 업 지정일 | | ⑨형 기 종료일 | ⑩년월일 | ⑪내 용 | ⑫작업장려금 | ⑫작업장려금 | ⑫작업장려금 | ⑬비 고 ⑩년월일 | ⑪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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