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8조 (고정자산 관리상황부 비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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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공별로작성하고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 전산출력하여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공별로작성하고고정자산관리상황부를 전산출력하여 비치한다.
②고정자산관리상황부는 자산의 취득, 감가상각, 불용처분 등 변동사유 발생시에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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