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0조 (근로보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과장은 근로보상금 계산월액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근로보상금대장에 개인별로 근로보상금액을 등재하고, 영치금과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영치금에 준하여 관리하며, 재소중 또는 출소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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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근로보상금통보서
<별지 제26호 서식> 근로보상금통보서 20 년 월 일 일련번호 | 감호자 번 호 | 성 명 | 입 소 년월일 | 취 업 년월일 | 작업장 | 작 업 종 류 | 현재등급 | 근로보상금 월 액(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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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7 · 근로보상금대장
<별지 제27호 서식> 근로보상금대장 감호자 번호 | 감호자 번호 | 성 명 | 성 명 | 입소 년월일 | 입소 년월일 | | | | | 년 월 일 | 내 용 | 내 용 | 입 금 액 | 출 금 액 | 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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