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10조 (근로보상금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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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훈련과장은 근로보상금 계산월액을 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훈련과장은 근로보상금 계산월액을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의 근로보상금대장에 개인별로 근로보상금액을 등재하고, 영치금과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영치금에 준하여 관리하며, 재소중 또는 출소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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