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40조 (축산 운영 시 분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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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 축산공 저장재료 (돼지, 닭) 및 저장잡품(사료 등)의 구입 및 불출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축산(닭, 돼지) 구입 시(검수와 동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 대금 지불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3. 재료 출급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4. 사료 구입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5. 사료 출급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도작업특별회계소관 축산공 저장재료 (돼지, 닭) 및 저장잡품(사료 등)의 구입 및 불출 시 분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축산(닭, 돼지) 구입 시(검수와 동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2. 대금 지불 시ㅇ 차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국고예금 과목3. 재료 출급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재료 과목4. 사료 구입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ㅇ 대변 P - 2 유동부채계정 미지급금 과목5. 사료 출급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저장잡품 과목6. 제품 완성 후 주재료(돼지 등)정리 시ㅇ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주재료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7. 제품 완성 후 잡품(사료) 정리 시ㅇ 차변 L 손실계정 작업잡품비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8. 제품 완성 시(돈육 등)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ㅇ 대변 G 수익계정 직영작업수입 과목(생산원가)9. 외상 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10. 현금 판매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현금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제품 과목(생산원가)G - 1 수익계정 제품판매이익수입(이윤) 과목11. 닭ㆍ돼지가 죽었을 때(사료 및 제경비 포함)ㅇ 차변 L 손실계정 잡손 과목ㅇ 대변 A - 1 유동자산계정 재공품 과목12. 돼지 등을 분만했을 경우에는 분만일지, 축산일지 등에 등재하고, 생산명령원부에 수량 및 사료비, 제경비 등의 내역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3. 닭ㆍ돼지 등의 부산물 처리 시ㅇ 차변 A - 1 유동자산계정 미수금 및 현금 과목ㅇ 대변 G 수익계정 잡수입 과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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