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102조 (근로성적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작업장담당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근로일과표를 작성하고 매월 말에 일괄하여 작업담당자를 통해 직업훈련과장에게 보고한다.
⑤삭제
⑥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근로일과표
<별지 제23호 서식> (20 년 월분) 근 로 일 과 표 | | | | 작업장담당 | 작업담당 | 작업담당 | 직업훈련과장 | 직업훈련과장 | | | | | | | | 칭호번호: 성명: 작업장명: 작업과정: | 칭호번호: 성명: 작업장명: 작업과정: | 칭호번호: 성명: 작업장명: 작업과정: | 칭호번호: 성명:…
제10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