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87조 (심사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도작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과 수용자 및 피보호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부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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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부
<별지 제15호 서식> 특별작업장려금 지급심사부 수 용 자 번 호 | 성 명 | 죄 명 | 형 명 형 기 | 집 행 기 간 | 취 업 기 간 | 기 능 자 격 | 일반작업장려금 계산액 | 특별작업장려금 신청액 | □ 결정사항 위원장 |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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